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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각 분야별 연구자 간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평화체제의 정착과 통일코리아’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분야별 관련 전공 연구 또는 학제 간 통합연구를 통해 평화 패러다임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통일 기반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2017~2018년에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 연구과제명
(국문) 남북한 사회통합과 전환기 정의
(영문) Social Integration of Unified Korea and Transitional Justice
2. 연구책임자
성 명: 박정원
소속기관 및 직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종학위: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박사논문 “남북한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 : 통일헌법의 기본질서와 내용을 중심으로”(1996)
3. 연구기간 : 2017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 (1년)
4. 연구계획서
Ⅰ. 연구의 필요성
진정한 통일로 이르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북한지역에서의 전환기 정의와 사회통합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과정으로 이행하는 단계인 전환기가 됐을 때 사회통합과 인권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전환기의 인권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북한정부 수립 이후 북한 전역에서 각종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북한당국은 이러한 불법적 사건을 해결하고 각종 피해에서 인민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침해사건의 가해자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 주민들에 의해 이러한 요구가 표출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남한 지역의 국민들은 이러한 시기를 앞당기거나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인권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근거한다.
남북의 통일은 지난 분단 상황에서의 적대 및 도발행위에 따른 피해와 여러 유형의 인권유린행위 및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규명, 이에 따른 처벌과 용서 그리고 화해라는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준비는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시급성을 지닌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상황에서 예상되는 전환기 정의를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의 쟁점을 미리 검토하여 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Ⅱ. 연구 목적 및 개요
통일 이후 한반도의 전환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전환기의 인권문제와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내용의 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과거 북한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적 사건들, 특히 반인륜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검토하고, 해당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조치에 대한 원칙, 범위, 수준, 절차를 결정하며, 이러한 일을 처리할 행위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선행 작업은 전환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가능케 하며, 이를 통해 통일한국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보호하는 상황 위에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사회통합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회는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전환기 정의와 사회통합의 과제를 검토하여 대비하는 인식 하에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또한 본 연구회는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적폐의 역사를 청산하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한반도의 전환기 정의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철학적 토대를 준비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전환기 정의와 사회통합의 적정 범위, 수준, 그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특별히 본 연구회는 국제사회,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를 둘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전환기 정의와 사회통합 연구 과정에서, 법률적·정치적·사회적 측면이라는 다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연구원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Ⅲ.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1.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위한 전환기 정의와 사회통합의 지침 제공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미래상으로 하는 전환기 정의를 통한 사회통합의 원칙과 범위, 수준, 절차 그리고 사회통합의 주체 등을 모색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전환기 정의를 위해 필요시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침은 예측 불가능했던 불안요인에서 파생되는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통합의 원칙과 범위, 수준, 절차, 주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진정한 통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통일 이후 북한 정권이 야기한 인권유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 예방
북한지역 전환기 정의 기준의 부재는,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의 사회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통일한국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즉, 통일한국이 남북한 주민을 모두 포용하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환기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환기의 인권문제로 이어지는데, 과거의 정부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환되어, 본인·가족 혹은 기타 관련인물에게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감행했던 이들에게 보복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환기 정의를 통한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통일 이후의 최소한 이런 예측 가능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 기준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3. 남북한 사회통합의 근거 마련
한반도 통일 이후 수립될 통일한국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행위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는 하나의 국민을 대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남한 출신 국민과 북한 출신 국민이라는 별개의 단위를 대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별개의 단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 운영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없으며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사회통합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가치라 하겠다. 즉, 통일한국이 남북한 출신의 국민을 모두 아우르는 사회통합과 공평한 인권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을 위해 선행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환기 정의를 통해 중대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인권침해 피해자를 회복시키고 구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통해 통일 이후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이 이루어져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주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국문) 남북한 사회통합과 전환기 정의
(영문) Social Integration of Unified Korea and Transitional Justice
2. 연구책임자
성 명: 박정원
소속기관 및 직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종학위: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박사논문 “남북한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 : 통일헌법의 기본질서와 내용을 중심으로”(1996)
3. 연구기간 : 2017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 (1년)
4. 연구계획서
Ⅰ. 연구의 필요성
진정한 통일로 이르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북한지역에서의 전환기 정의와 사회통합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과정으로 이행하는 단계인 전환기가 됐을 때 사회통합과 인권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전환기의 인권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북한정부 수립 이후 북한 전역에서 각종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북한당국은 이러한 불법적 사건을 해결하고 각종 피해에서 인민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침해사건의 가해자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 주민들에 의해 이러한 요구가 표출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남한 지역의 국민들은 이러한 시기를 앞당기거나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인권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근거한다.
남북의 통일은 지난 분단 상황에서의 적대 및 도발행위에 따른 피해와 여러 유형의 인권유린행위 및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규명, 이에 따른 처벌과 용서 그리고 화해라는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준비는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시급성을 지닌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상황에서 예상되는 전환기 정의를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의 쟁점을 미리 검토하여 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Ⅱ. 연구 목적 및 개요
통일 이후 한반도의 전환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전환기의 인권문제와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내용의 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과거 북한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적 사건들, 특히 반인륜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검토하고, 해당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조치에 대한 원칙, 범위, 수준, 절차를 결정하며, 이러한 일을 처리할 행위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선행 작업은 전환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가능케 하며, 이를 통해 통일한국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보호하는 상황 위에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사회통합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회는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전환기 정의와 사회통합의 과제를 검토하여 대비하는 인식 하에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또한 본 연구회는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적폐의 역사를 청산하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한반도의 전환기 정의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철학적 토대를 준비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전환기 정의와 사회통합의 적정 범위, 수준, 그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특별히 본 연구회는 국제사회,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를 둘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전환기 정의와 사회통합 연구 과정에서, 법률적·정치적·사회적 측면이라는 다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연구원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Ⅲ.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1.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위한 전환기 정의와 사회통합의 지침 제공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미래상으로 하는 전환기 정의를 통한 사회통합의 원칙과 범위, 수준, 절차 그리고 사회통합의 주체 등을 모색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전환기 정의를 위해 필요시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침은 예측 불가능했던 불안요인에서 파생되는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통합의 원칙과 범위, 수준, 절차, 주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진정한 통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통일 이후 북한 정권이 야기한 인권유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 예방
북한지역 전환기 정의 기준의 부재는,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의 사회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통일한국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즉, 통일한국이 남북한 주민을 모두 포용하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환기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환기의 인권문제로 이어지는데, 과거의 정부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환되어, 본인·가족 혹은 기타 관련인물에게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감행했던 이들에게 보복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환기 정의를 통한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통일 이후의 최소한 이런 예측 가능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 기준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3. 남북한 사회통합의 근거 마련
한반도 통일 이후 수립될 통일한국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행위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는 하나의 국민을 대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남한 출신 국민과 북한 출신 국민이라는 별개의 단위를 대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별개의 단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 운영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없으며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사회통합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가치라 하겠다. 즉, 통일한국이 남북한 출신의 국민을 모두 아우르는 사회통합과 공평한 인권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을 위해 선행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환기 정의를 통해 중대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인권침해 피해자를 회복시키고 구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통해 통일 이후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이 이루어져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주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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