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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현안진단 34호

금강산 관광 재개환경을 과감하게 조성하라

조회
1
등록일
2011-09-24

금강산 관광 재개환경을 과감하게 조성하라

신임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의 재발 방지 약속을 북한이 공식 확인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금강산 관광 사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전략 오판과 북한의 일방적 조치(독점권 취소, 국제관광특구 지정)로 인해 악화되었다. 북한이 협상 의사를 시사한 만큼, 정부는 관광 재개 의지를 명확히 하고 5·24 조치 등 환경 조성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대북 압박정책의 볼모가 된 금강산 관광

 신임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되는 발언을 했다. 다름 아닌 김정일 위원장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확인만 해준다면 북의 공식적인 재발방지 약속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이란 금강산 관광객의 피격·사망과 같은 일이며, 을 말하는데, 이 말은 2009년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김위원장이 직접 한 말이라고 한다. 류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핵문제 해결로까지 연결,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데서 한 발 뒤로 물러선 느낌을 준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2008년 7월 11일, 북한군 위수지역에 남한의 여자 관광객이 들어가 피격·사망한 사건 때문이었다. 2008년 7월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5개월 남짓, 「비핵·개방·3000」이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무장한 현 정부가 북한을 향해 거침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던 때였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북한을 철저하게 길들일 기세로 압박정책에 시동을 걸던 때였다. 그로부터 3년 동안 금강산 관광은 이 압박정책에 볼모로 잡혀 생사의 기로에까지 이르렀다. 

 지금에 와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남한 자산이 몰수당해 마지막 관리 인력마저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 책임을 묻는 것이 부질없는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금강산에 발을 딛고 민족의 숨결을 느끼며 통일의 그날에 대한 의지를 다지던 우리 국민들의 감격과 환희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을 냉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이 수렁이로에 빠져들기 전 우리 정부에게는 적어도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 첫 번째 분수령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지 1년 2개월 후 관광재개를 위한 현대아산의 노력을 우리 정부가 무시한 데서 비롯된다. 2009년 8월 현정은 회장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애초 2박 3일 일정을 5차례나 연장하면서 7일 만에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동을 성사시키고 아·태평화위원회와 5개 합의사항를 만들어냈다. 여기에는 비로봉을 포함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재개, 백두산 관광의 개시를 비롯하여 추석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과 북한 측 지역 체류의 원상회복, 개성공단 활성화 등을 담았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취한 특별조치를 통해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과 금강산 사고와 관련,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임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민간 기업차원의 방북과 합의라는 점을 들어 이 합의들을 애써 폄하했다. 

 두 번째 기회를 놓친 것은 현대의 노력이 있은 6개월 후, 2010년 2월이었다. 남북이 금강산 관광문제와 관련 개최했던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북한은 "당국간 회담 제의를 정식으로 해오면 검토할 것"이라는 남한 당국의 언급(2009.11.25)에 고무되어 2010년 1월 14일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2월 8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가졌다. 

 북한은 남한 주민의 편의와 신변안전을 완벽히 보장할 것을 천명하면서, 개성관광과 금강산 관광을 각각 2010년 3월 1일과 4월 1일부터 재개하자는 합의서 초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관광재개를 위한 3대 선결조건(피격⋅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장치 마련)만을 강조하며, 북한의 제의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날 남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3대 조건 중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남북공동조사'를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은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장을 와서 볼 수 있으나, 군사통제구역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남한의 재발방지약속, 신변안전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은 김정일 위원장이 확고히 담보한 만큼 해결된 문제”라는 주장을 했다. 남북이 회담을 위해 사용했던 시간은 오전 40 여분, 오후 1시간 정도였다. 당일 북한은 3대 조건에 대해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관광재개에 기대를 걸고 회담에 나왔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으며, 2월 12일 차기 회담을 갖자는 북한의 제안마저 묵살되었다. 그 후 북한은 일사천리로 금강산 관광지역에 있는 남한 자산들을 동결⋅몰수하는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한다.  

 

 

 장기간의 방치가 칼자루를 바꿔 쥐게 만들었다

 2010년 3월 4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는 남한이 개성·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고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어 3월 25일에는 “4월 1일까지 남한 당국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통첩성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조사 추진일정을 통보했다. 드디어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부동산 조사가 실시되고 4월 13일에는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대, 문화회관, 온천장 및 면세점이 동결되고 4월 30일 최소 관리직원 16명을 제외한 관리인원 추방 조치가 단행되었다. 

 북한의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았다. 2011년 4월 8일 금강산 관광지역에 대한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금강산 지역을 국제관광특구로 지정(4.29)하면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5.31)했다. 이 법에서 북한은 금강산 지역이 남한의 독점적 사용지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관광특구로 만들었다. 동시에 남측 명의로 된 재산권을 몰수·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바탕 위에서 남한이 새롭게 관광사업을 할 기업과 재산을 등록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려면 자산을 임대·양도·매각 중 하나를 택할 것(2011.7.29)을 강제했다. 이에 남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분을 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제시한 시한은 8월 19일까지 3주,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그 뜻에 반하여 입회에 참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2011년 8월 22일 북한은 부동산 처분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통보하고 물자반출금지 조치와 함께 남은 현장 인력 16명 마저 모두 추방했다. 이로써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우리가 아닌 북한이 그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이제 북한의 손에 달렸다. 관광사업을 한다고 해도 금강산 관광 지역의 사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되어 버렸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40조에는 특구관리운영 및 관광사업에 지장을 준 자는 원상복구·손해배상·벌금부과, 안전 침해 및 사회질서 위반시 행정적·형사적 책임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지금까지는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특구법 제41조). 만약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절차로 해결하거나 북한이 정하는 재판절차로 해결하기로 되어 있다. 그만큼 북한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

 물론,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이 원한다면 할 수는 있다. 다만 금강산특구법에 따라 현대아산의 독점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 없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제대로 해 낼 수 있겠는가의 의문은 지극히 부차적인 문제다. 북한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금강산 관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지와 진정성 있는 설득 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 없다

금강산 관광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북한이 제공했지만 사태가 지금에까지 이른 것은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맞물린 대북 전략을 잘못 운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아마도 우리 정부가 북한을 무시하고 북한은 나쁜 상대, 길을 들여야 할 대상이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와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한 단순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큰소리 치며 기세등등 북한을 밀어부쳤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오히려 지금까지 견지해온 3대 선결조건의 해석에 우리 스스로가 융통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그널은 7월 29일의 대북 제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금강산에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어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당면 문제를 협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것이 그것이다. 통지문에서 우리 정부는 비로소 금강산 지역에 있는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진상조사나 재발방지와 신변안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당국 간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겠다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글머리 류우익 장관의 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의사는 없는 것 같다고 읽는다면 아전인수가 될까?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자연스럽게 타개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작금의 주변정세 움직임과 남북관계의 변화 요인들을 훑어볼 때 금강산 관광문제에 대한 새로운 입장 정립은 빠를수록 좋다. 마침 그동안 당국간 실무회담을 거부해오던 북한이 9월16일 ‘남쪽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응한다’며 당국간 협상의사를 시사하였다. 이제 더 이상 관광중단이 장기화 된다면 우리 후대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각오로 금강산 관광을 대북정책의 볼모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 앞에 솔직히 그런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런 의지와 해명없이 페이스 세이빙부터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수용해 온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원칙을 유지하되, 유연성 있게 하겠다며 편의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일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후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그런 다음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환경을 과감하게 조성해야 한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기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5·24조처를 그대로 두면서 금강산 관광만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이제 모든 것이 그대로 인 채, 우리가 하겠다고만 하면 언제라도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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